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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을 준수하신다고하는데 웹접근성이 무엇인가요?
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.
1) 관련법률
장애인 복지법 제 22조(정보에의 접근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
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,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려 노력하여야한다.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
① 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
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국가정보화 기본법
제32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
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2)정책방향
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3년 4월11일 이후
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.
- 최고 3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
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