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HOME
일반형/특수형
공지사항(기본형)
공지사항(첨부형)
뉴스게시판
Q&A(기본형)
Q&A(단일형)
자주묻는질문(기본형)
자주묻는질문(Open)
자주묻는질문(Close)
자유게시판(기본형)
맞춤형(기본형)
공지사항(고정형 첨부파일 추가)
갤러리형
갤러리(기본형_Nom)
갤러리(기본형_세로Big)
갤러리(기본형_가로Big)
갤러리(리스트형_Nom)
갤러리(리스트형_세로Big)
갤러리(리스트형_가로Big)
갤러리(이미지단독_A Type)
갤러리(이미지단독_B Type)
갤러리(이미지단독_B1 Type)
포트폴리오(기본형_A Type)
포트폴리오(기본형_B Type)
명칭미정1
명칭미정2
명칭미정3
갤러리(Exhibition_A Type)
갤러리(Exhibition_B Type)
갤러리(Artist_A Type)
갤러리(Publication_A Type)
동영상/베너
동영상(기본형_유튜브A)
동영상(기본형_유튜브A) BIG
동영상(리스트형_유튜브A)
동영상(리스트형_유튜브A) BIG
배너(기본형_A Type)
이벤트/찾기/달력
이벤트(기본형_A Type)
매장찾기(기본형_A Type)
캘린더(기본형_A Type)
캘린더(예약_A Type)
웹진/전후비교형/제품소개
웹진(기본형_A Type)
웹진(분양_건설 A Type)
갤러리(전후형_A Type)
제품소개(썸네일형_A Type)
제품소개(리스트형_A Type)
제품소개(리스트형_B Type)
제품소개(리스트형_C Type)
제품소개(리스트형_D Type)
온라인상담
온라인문의(기본형_No List)
온라인문의(기본형_List)
온라인문의(유동형_복합형)
온라인문의(창업_A Type)
온라인신청(엔터_A Type)
온라인신청(A/S_A Type)
온라인예약(병원_A Type)
온라인예약(촬영_A Type)
온라인예약(캘린더_A Type)
온라인상담(보험_A Type)
상담및신청(Quick_A Type)
공지사항(기본형)
공지사항(첨부형)
뉴스게시판
Q&A(기본형)
Q&A(단일형)
자주묻는질문(기본형)
자주묻는질문(Open)
자주묻는질문(Close)
자유게시판(기본형)
맞춤형(기본형)
공지사항(고정형 첨부파일 추가)
일반형/특수형
공지사항(기본형)
공지사항(첨부형)
뉴스게시판
Q&A(기본형)
Q&A(단일형)
자주묻는질문(기본형)
자주묻는질문(Open)
자주묻는질문(Close)
자유게시판(기본형)
맞춤형(기본형)
공지사항(고정형 첨부파일 추가)
페이스북
트위터
블로그
Q&A(단일형)
HOME - 일반형/특수형 -
Q&A(단일형)
게시물 보기
웹접근성이 무엇인가요?
등록일
2016-06-19
조회수
425
추천
추천 : 0
웹접근성을 준수하신다고하는데 웹접근성이 무엇인가요?
목록
수정
삭제
최고관리자
16-06-19 17:07
댓글
수정
삭제
웹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어떤 사용자들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
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.
1) 관련법률
장애인 복지법 제 22조(정보에의 접근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
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,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려 노력하여야한다.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
① 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
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국가정보화 기본법
제32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
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2)정책방향
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3년 4월11일 이후
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.
- 최고 3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
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최고관리자
17-06-28 18:25
댓글
수정
삭제
test
이름
비밀번호
댓글입력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확인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확인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확인
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.
1) 관련법률
장애인 복지법 제 22조(정보에의 접근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
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,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려 노력하여야한다.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
① 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
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국가정보화 기본법
제32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
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2)정책방향
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3년 4월11일 이후
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.
- 최고 3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
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